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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5가단770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8,792원과 그 중 20,980,809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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