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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7가단57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D의 자녀로는 원고, 피고, E, F이 있고, 망인은 1991. 2.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1992. 10. 8.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1. 8. 3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9. 2. 18.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가 부모인 망인과 D를 잘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4, 5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고향에 남아서 어머니인 D를 잘 부양하며 돌봐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제6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혼자 남게 된 어머니 D를 잘 모시고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각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바, 구체적 범위는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양도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는 11분의 9 지분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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