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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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