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제2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 직권파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 판결문 3쪽 3행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 제1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제1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