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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노11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제2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 직권파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 판결문 3쪽 3행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 제1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제1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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