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찍어 눌러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잡아 떼어내거나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