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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00:10경부터 01:2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B 모텔 내에서 대실료 20,000원을 지불하고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3시간 대실 종료 후 모텔 업주인 피해자 C(66세)이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직접 모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고함을 치며 퇴실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고 재차 모텔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등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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