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7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