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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4가단10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인근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1월경 영월경찰서에 ‘피고가 2012. 10. 31. 00:10경 원고의 집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갤로퍼 차량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넣어 차량을 손괴하였고, 2012. 11. 11. 00:08경 원고의 집 차고지에 들어가 콤바인 연료통에 불상의 물질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인(피고)은 2012. 10. 31. 00: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원고)의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겔로퍼 차량 연료주입구 덮개를 연 뒤, 투명 락카 페인트를 연료통에 집어넣어 수리비 약 4,070,88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08경 위 피해자의 차고지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고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254), 위 사건에서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11. 19.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2013노96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월경 영월경찰서에 ‘불상의 사람이 2013. 7. 24. 06:40경 원고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었는데, 비닐을 찢은 사람으로 피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영월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영월경찰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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