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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9 2013고단2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31.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00: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겔로퍼 차량 연료주입구 덮개를 연 뒤, 투명 락카 페인트를 연료통에 집어넣어 수리비 약 4,070,88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11. 1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1. 00:08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고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2012. 10. 31. 00:10경 CCTV에 촬영된 불상의 사람이 걸어온 방향에 피고인의 주거지 외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가 없기는 하나, 위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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