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까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선처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