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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노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을 기망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가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8.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8.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중 아래 각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 14 쪽 제 14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으로 경정함 제 17 쪽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피해 자란의 ‘FG ’를 ‘L’ 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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