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6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피고인이 D에게 술을 마시려면 차를 집에 두고 오라고 말한 이후, D이 차를 집에 두고 올 것처럼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화장실을 가는 등의 이유로 식당 밖을 나갔을 때 D의 차량이 처음 주차한 곳에서 보이지 않았다, ③ D은 술자리 도중에 우리보다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이 D에게 술을 마시려면 차를 집에 두고 오라고 말하였으나 D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술을 마신 것으로, D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차를 집에 두고 올 것처럼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었고, ② 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식당 밖을 나간 사실이 없어 D의 차량이 술자리 도중 주차된 곳에서 없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D과 함께 있었고, 술자리가 끝나면서 귀가하기 위하여 D과 함께 식당을 나왔음에도, 7촌 조카인 D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6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은 술자리 도중에 우리보다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보다 먼저 귀가하였고, D이 술자리 도중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고향 선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