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구합107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C씨 시조 D의 13세손인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양주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F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구 양주시 G 임야 68,430㎡(1987. 4. 9. H, I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고 종중에게 합계 33,793,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종중은 위 보상금을 일부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관리하던 부분(I, J, K)에 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4,136,972,000원 중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돈(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 지급시기 지급액 2009. 10. 6. 646,229,236원 2012. 3. 15. 685,569,090원 2013. 11. 7. 330,175,481원

다.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12. 1. 원고에게 2009. 10.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242,570,210원, 2012. 3.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333,755,700원, 2013. 11.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180,196,56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6.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중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분담 비율을 포함) 등을 참작하여 기타소득부분과 증여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