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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파’ 는 1986. 5. 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 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 선배에게 90 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 전문점에서 위 ‘D 파’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파 19 기 조직원인 L에게 “ 저도 형님과 같은 D 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

” 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파 18 기 조직원인 M에게 승낙을 받은 후, D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 파 21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 전문점에서 위 ‘D 파’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파 19 기 조직원인 L에게 “D 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 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파 18 기 조직원인 M에게 승낙을 받은 후, D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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