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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0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9.부터 2012. 03. 26.까지 근로한 D의 2012. 3월 임금 751,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942,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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