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판시 K에 관한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이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M을 통해 AI대학교 옆 토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 H로부터 합계 1억 6,9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위 회사가 AI대학교 옆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B과 피해자 H는 위 토지를 원주시 O 임야 14,790㎡(이하 ‘O 토지’라 한다
) 중 990㎡로 변경하고, 위 돈은 O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O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N, I, J 부분 O 토지의 경우 주식회사 M이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가 커서 충분히 수익을 남겨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고, 재판상 공유물분할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분할등기를 해줄 수 있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 I, J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R 부분 피해자 R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