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어 위 피고인이 지급받은 소송비용에서 수고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및 합의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X 답 3,117㎡(추후 위 토지에서 Y가 분할되었는데, 분할되기 전 전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O,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Z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각각의 지분에 따라 토지대금을 부담하여 토지를 구입하되, 당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1997. 8. 20.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고, 토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이후 2008.경 이 사건 토지가 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