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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6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담배를 피워 피해 자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들어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앞 마트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앞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술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므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거니와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외에 치료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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