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재고단1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3. 9.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0. 8. 20. 2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