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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4가합1118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6.경 구리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부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유소 건물을 지은 후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에쓰오일과 사이의 2007. 11. 16.자 석유제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에쓰오일 제품을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 F은 2010. 7.경부터 에쓰오일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자 에쓰오일은 2010. 7. 15.경 원고에게 거래정상화 촉구 및 판매약정 준수, 판매약정량 미달에 따른 당사 손실금 청구 등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에쓰오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2.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일부인 전체 지분의 3/10과 D 지분의 일부인 전체 지분의 3/10을 경락받았고, 소외 I이 원고 지분의 나머지인 전체 지분의 2/10 및 D 지분의 나머지인 전체 지분의 2/10를 경락받았다. 라.

위 다. 항 기재 경매절차의 총 배당할 금액 3,405,484,861원 중에서 D은 10,586,49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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