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주식회사 투게더와 계약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5.까지, 관리비 월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B’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투게더에 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투게더 명의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조합에 이 사건 차량을 계약기간 2015. 12. 2.부터 2016. 7. 13.까지,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다. 피고 연합회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 제30조(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이하 ‘수탁화물’이라 합니다)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이하 ‘운송기간’이라 합니다) 동안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하 생략)
라. 피고 금강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운수’라고 한다)는 2016. 2. 29.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고 한다)와 에쓰오일의 석유류 제품에 대한 인수ㆍ수송 및 인도 등에 필요한 수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0. 11:13경 에쓰오일 영천주유소에서 경유 32,000리터(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이 사건 차량의 탱크로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