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21:18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현관에서 자신이 진료 후 수납은 하지 않은 채 병원 앞 현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위 병원 응급수납부에 근무하는 피해자 D(40세)이 지켜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좆만한 게 진료비 떼먹지 않는다, 얼쩡거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고단3151),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151, 대구지법 2013노3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