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B은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은 B을 도와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바지 사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6. 12. 20:25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C의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경품인 은책갈피를 제공하여 인근에 있던 F, G으로부터 경품을 환전하도록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다시 경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환전의 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의 각 확인서
1. 대구지법 2012고약20411 약식명령문,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환전차량 SM5와 관련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환전차량 산타페와 관련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채증결과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압수품 칠곡경찰서 보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대구지법 2012고단945,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노842호),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