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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374 판결
[간통][공1985.5.15.(752),652]
판시사항

고소에 있어서의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바 범죄사실의 신고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고소인 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1983.7.31과 8.7의 각 간통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다)외에도 간통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부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간통죄는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는 각 성교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처벌의 의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간통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바 범죄사실의 신고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고소인 의 1983.8.11자 대구북부경찰서 제출고소장에는 “고소인의 남편 피고인 1과 상간자 공소외 1는 1983.5.20에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일단 용서하여 고소취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구속이 해제된 날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집에서 동인과 동거하고 있으니 용서후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엄중처벌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1983.7.31과 동년 8.7 양인이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한 것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사실외에 간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전부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검찰, 경찰에서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후 6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이 그 고소장에 피고인 등에 대한 위 6회에 걸친 간통사실의 일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에 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 및 제1심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그릇 해석하므로써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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