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9. 4. 28.까지 반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경비를 지급하고 있었던바 2019. 5.경까지 임차료 500,000원(4월분), 프린터기 임차료 75,000원(3월, 4월분), 프로젝터 임차료 40,000원(3월분), 부식비 미불금 500,000원(2월분), 복사용지 등 사무비 30,000원, 컵 등 소모품비 30,000원, 생수구입비 42,000원 합계 1,217,000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4,000만 원 및 사무실 관련 임차료와 경비 미지급분인 1,2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외에도 5월분 임차료인 750,000원을 구하나 피고가 2019. 5.까지 사무실을 이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투자금이며,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아들을 안심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의 성격이나 현금보관증 작성의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반환일자까지 명시하여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처분문서를 작성한 이상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사무실 임차료와 경비를 4월분까지 모두 정산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갑 제7호증에 첨부된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3. 27.에 피고가 지급한 임차료와 경비는 2월 및 3월분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