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지막 형기를 마친 이후 음식점에 취업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간 억제하고 있던 상습성이 술을 마셔 다소 마음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