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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02. 20. 선고 2006가단2836 판결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제목

배당의 적법성 여부

요지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

주문

1.춘천지방법원 ○○지원 2006타기10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4.6.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376,560원을 39,176,56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7,2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04. 9. 1.부터 2005. 2. 29.까지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받지 못한 2004. 11.부터 2005. 2.까지의 임금 7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5. 9. 26. 춘천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3307호로 소외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시가 ○○지방법원 ○○지원 2006금 제111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탁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2006타기103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계산서 제출을 하지는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06. 4. 6. 배당할 금액 73,529,460원을 전부권자 ○○○에게 9.282.630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 ○○○에게 2,504,000원, 임금채권자 ○○○

에게 168만 원, 임금채권자 ○○○에게 560만 원, 임금채권자 ○○○에게 8,086,270원을 각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의 ○○세무서에게 46,376,560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2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720만 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376,560원을 39,176,56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7,2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 및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나,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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