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피고인 애인에게 피고인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배를 발로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복벽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십여 차례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단초를 제공한 점, 실형 전과는 약 30여 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