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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1177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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