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1177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