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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5405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1. 4. 1. 조교수로, 2005. 4. 1. 부교수로, 2010. 11.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B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인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2013. 10. 24.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1년 ~ 2012년 수업시간에 악수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진정인들의 손등을 만지거나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교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하자면서 진정인들의 손등, 팔, 등과 어깨를 만지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주 진정인들을 불러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특히 C 및 D에 대하여 자주 신체접촉과 연구실 호출을 하였으며(이하 ‘제1사유’라 한다), 그 용도를 알 수 없이 수업 중 발표하는 진정인들의 모습을 개인 카메라로 과도하게 촬영하고 진정인들의 개인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을 하였다

(이하 ‘제2사유’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3. 3. 2. 학과 조교의 결혼식 참석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C에게 “너한테 올인하려고 했는데 네가 피하니 이제 D에게 올인하기로 했다”고 하고, D에게는 “여기 백화점 앞인데 갖고 싶은 것 없니 가서 골라봐, 교수님이 사줄게”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이하 ‘제3사유’라 한다), 2013. 5. 8. 병원응급실에 실려가 누워있던 C에 대하여 손, 발, 다리, 머리, 얼굴 등을 만지며 C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4사유’라 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1. 피고에게, 교수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재발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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