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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5』 피고인은 2019. 2. 18. 15: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 칸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넘겨 피고인의 옆 칸에서 피해자 D(39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53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우나 1층 1인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G(59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 바지 위까지 더듬고, 놀란 피해자가 “뭐야, 나가”라고 말을 했음에도,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다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면실 밖 휴게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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