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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26. 선고 2014가단178765 판결
계약금반환등
사건

2014가단178765 계약금반환등

원고

주식회사 호주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 10월 무렵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 대 185.9m2를 기간은 가설건 축물 인허가일로부터 12개월, 임대료는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럽 원고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토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위 계약금을 2011. 12. 15.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체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7. 무렵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계약금 1,500만 원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상당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가설건축물 인허가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계약일 이후 장기간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위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50%에 해당하는 750만 원으로 감액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부당이득금 1,500만 원+손해배상금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인 2011.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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