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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9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금원 차용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한 판결의 확정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가소514)를 제기하였다.

“D은 해남군산림조합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2004. 3. 9. 선고되었다.

종전 판결은 2004. 4.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무 상속 D은 2013. 3. 18. 사망하였다.

자녀인 피고들과 E, F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각 1/5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3. 6. 21.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 원리금 2014. 1. 20.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30,881,045원(= 원금 13,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881,0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내지 8,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209원(= 이 사건 대여 원리금 30,881,045원 × 상속비율 1/5)과 그중 2,600,000원(= 원금 13,000,000원 × 상속비율 1/5)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내규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대여 사실의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는 D의 명의를 도용해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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