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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65,133원 및 그 중 255,172,72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18. 피고에게 619,822,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07. 2. 18.,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대출과목: 수산업경영개선자금2001), 피고가 위 대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5. 9. 7. 현재 미상환 대여 원금이 255,172,720원이고, 미상환 이자 및 연체이자가 합계 725,702,553원이며, 위 미상환 대여 원리금 채권을 보전, 이행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589,86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여 원리금과 비용 합계액 981,465,133원 및 그 중 미상환 대여 원금 255,172,720원에 대하여 위 미상환 이자 및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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