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8 2015고단9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여주시 B, C 및 D에 설치된 묘지에 부모의 묘를 이장하던 중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E, C, D의 일부 약 2,878㎡에 대하여 나무를 베고 굴삭기로 임야의 겉 표면을 긁어낸 다음 잔디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산지불법훼손지 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도 등본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등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