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나4438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