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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10. 1.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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