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다섯 차례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년경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3%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