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가단4156
작품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5. 피고가 운영하는 ‘C’ 내부에 원고가 총 3점의 미술작품을 150,0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미술품 3점을 모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술작품 제작설치비 15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작품의 제작설치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