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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7 2015가단4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63,684원과,

가. 그 중 20,369,424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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