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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53,666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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