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201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194,384원과 그 중 53,224,945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