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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2 2019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29. 벌금 100만 원, 2017. 1.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15: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 산양리 528에 있는 25번 국도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고 국도에서의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았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은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 반성하는 점, 나이, 직업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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