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26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01. 05.부터 2014. 05. 08.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별지1에 적힌 각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전소유자들은 별지1에 적힌 것처럼 2011. 1. 5.부터 2014. 5. 8.까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소방차, 살수차 등)를 대폐차하면서 그 등록번호를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카고) 화물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였다

(갑 제2호증 4쪽).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유)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최종적으로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다. (2017. 02. 03.)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한 1차 처분 1) 피고는 2017. 1. 17. 사전통지를 거쳐 2017. 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1, 2호증). 처분사유 이 사건 화물차의 전 소유자들은 2011. 1. 5.부터 2014. 5. 8.까지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던 이 사건 화물차를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카고)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하였음 처분내용 이 사건 화물차 운행정지 60일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5조 제1항 [별표1] 제2호 2) 원고는 2017. 4. 3.까지 1차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2017. 08. 10.)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7. 14. 사전통지를 거쳐 2017.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