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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4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등에서 온실 하우스를 설치하여 장미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한 점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 등 3필지의 하천구역 토지 900㎡ 부지에 200t 물탱크 1대, 15t 물탱크 1대, 2t의 유류 탱크 2대, 2칸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 5칸의 에어컨 실외기 1대, 변압기 1대를 설치하고 장미 재배 온실 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하였던 점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7.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온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장미에 물을 주기 위해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국가하천인 영산강 하천수를 1일 약 50t 정도 취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 각 위치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시설을 하천구역에서 철거 또는 이동하였던 점, 화훼단지의 위치나 부지(쓰레기 매립지)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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