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F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진정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G, 512동 703호(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23: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오늘 내가 너를 내 여자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찢어 버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