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1861 (2009.09.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영토지로 보지 하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8. OOOOO OOO OOO OOOOOOO 임야 6,69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7.1.10. 양도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가액 1,5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 688,15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 811,845,000원을 산출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43,553,420원과 가산세 46,786,610원을 경정하여 2009.2.9.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90,340,0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계속(係屬) 중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송의 계속(係屬) 중’이라 함은 ‘소송의 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하고 심리 중에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위에서 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토지를 취득한 후 사건이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하고 심리 중의 상태에 있는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건은 청구법인이 2003.10.28.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전에 소송이 개시된 경우로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소송이 개시되었다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것은 아니다(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쟁점임야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개시되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2003.10.28.)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2002.9.30.)가 되어 있어 그 분쟁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쟁점임야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12.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2003.10.28. 쟁점임야를 포함한 11필지의 토지 13,156㎡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법인세법」제5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290,340,030원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3)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2003.10.28.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2.9.12.부터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OO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 OO, OO OOO, OO OOO, OOO 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 OO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 OO) 및 OOO 제1부의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 OO)에 나타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임야를 비롯한 OOOOO 소재 OOOOO 내 토지 및 건물의 원소유주 OOO가 1998.11.21. OOOOO 소재 (주)OOOOOOOO의 실경영주 OOO로부터 금전 2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OOO에게 OOOOO 내 토지 및 건물을 10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OOO이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에는 OOOOO 내 토지 및 건물 외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OOO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1998.12.31. OOO의 인척 OOO, OOO 명의로 쟁점임야를 비롯한 OOOOO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OOO는 “OOO 등이 자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매매대상이 아닌 쟁점임야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비롯한 OOOOO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9.12. OO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OO지방법원, OO고등법원, OOO은 “쟁점임야를 비롯한 OOOOO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쟁점임야는 2차례 경매를 통하여 2003.10.2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경매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10.6. 원고 OOO에 대항하여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면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OOO가 2001.5.29. OOO, OOO을 대리한 OOO과 쟁점임야에 관한 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OOO, OOO을 상대로 쟁점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2001.9.27. 쟁점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OOO와 공동으로 낙찰받기도 한 이상 OOO의 매도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항변하였고, 또한 OOO의 위 사실행위에 비추어 OOO,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OO지방법원, OO고등법원, OOO은 “OOO의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주장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보조참가인(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쟁점임야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계속(係屬) 중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규칙 조항의 계속(係屬)은 소속하여 매여 있거나 남의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하고, 소송의 계속(係屬)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특정한 사건이 재판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그리고, 「법인세법」제5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서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라)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개시되어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