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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6 2019나133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8,000,000,000원, 계약금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등과 피고는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8,050,000,000원, 계약금을 8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11. 1.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금을 7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이 지급한 계약금 8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매수인들의 권리를 모두 양수한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8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A이 자신이 소유하는 H 건물과 I 건물(이하 ‘별건 상가’라고 한다

)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별건 상가가 팔리지 않아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8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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