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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알고 지내던 D, E 및 F과 합동하여 평소 모르던 피해자 I(여, 1995년생)을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윤간하고, D 등과 합동하여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피시방의 컴퓨터 등을 절취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붙잡혀 자동차에 감금된 채로 재물을 빼앗기고 나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I이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33세로서 당시 18세의 소년인 D, 15세의 소년인 E, 16세의 소년인 F에게(소년법에 따라 공범에게 확정된 형, 처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지위,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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