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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누20853
위법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6행의 ‘금정소방소장’을 ‘금정소방서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허가건축 단속처리규정(갑 제7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3)이고, 위 단속처리규정 제9조 제5항은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① 제3조 제4항의 신규 무허가건축물{즉, 1981. 12. 31. 이후에 건축하거나 완공된 무허가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이 없었던 장소에 새로이 건축(신축ㆍ증축)된 별개의 건축물}, ② 기존 건축물(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의 증축사항, ③ 기존 건축물의 개축사항, ④ 행정조치건축물로서 행정조치 범위를 위반한 사항, ⑤ 도시미관이나 공익에 심히 저해되므로 그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 1981. 12. 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므로 위 단속처리규정 제9조 제5항 소정의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제9조 제5항 소정의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단속처리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피고가 들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허가건축 단속처리규정(갑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속처리규정 제8조 제4항 제2호가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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